서울시 택시요금 공청회…"택시대란, 인력난인 만큼 택시기사 처우 개선돼야"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2-09-06 09:35:25
-전국택시노조 "유사 사납금제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
-택시업계 "원가 맞추려면 할증 50%·기본요금 6천원 이상 돼야"
▲ 사진=5일 오후 서울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 [제공/연합뉴스]

 

택시대란이 요금 인상만이 아닌 사실상 인력난인 만큼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돼야 택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오후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공청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가 모자란 게 아니라 몰 사람이 없다"며 "택시 인력대란"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천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5월 기준 택시 영업수입은 9.5%, 영업건수는 20.5%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가 작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택시 한 대당 운송수지는 하루 평균 6만6천879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루 1대당 운송수입은 34만2천695원으로 운송원가 40만9천574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적어도 요금을 19.5% 올려야 운송원가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셈이다.

또한 2019년 대비 LPG 가격이 L당 35.7%, 누적 물가는 9.5% 상승해 운송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유사 사납금제도가 성행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손에 쥐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늘었다.

법인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납금제는 2019년 폐지되고 20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했다.

안 위원은 "최근 입수한 택시기사 월급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 185만원에 연장과 야간수당을 합치면 2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실제 받는 돈이) 147만원 밖에 안된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론한다"며 "이 소득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고 지적했다.

오봉훈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도 "9∼10시간 장시간 근로를 해도 기껏 버는 돈이 최저임금 200만원"이라며 "저임금 구조를 끊어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이 늘어나고, 수요자 감소분은 근로자가 그대로 안고 간다"며 "2천원 이상은 올려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상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정 위원도 "택시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 요금인상효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사사납금제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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