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가격은 2억원 선으로, 최대 7조원의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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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 자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 방문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에 그치지 않고 경기 화성·구리와 대전,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지원방안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우선매수권을 LH가 대신 행사하는 격이다.
정부는 LH 매입임대 물량 2만5천호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물량 9천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대 3만5천까지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가격은 2억원 선으로, 최대 7조원의 자금을 투입되는 셈이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천억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LH가 매입하는 구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단지 1천787가구 가운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주택은 총 933건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대전·부산까지 합하면 피해 주택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싼값에 재임대를 제공해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는 시세의 30∼40%,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에 공급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보다 싼 값에 임대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라며 "이 정도 선이면 일반 시중 전월세보다 세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LH와 진행한 회의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거주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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