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채용 강요·월례비·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3-05-11 14:37:24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사진=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노측의 노조원 채용 강요·월례비 수수와 함께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잡아내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부실공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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