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효과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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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사 범위나 과징금 규모 등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 노출 효과를 높이는 피처드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내걸면서 경쟁 앱 마켓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구글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는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이어졌으며 국내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따라 ▲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 유치에 실패하며 매출이 20%가량 하락했고 ▲ 구글은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피처드를 무기로 국내 게임사에게 갑집을 하는 행위를 실제로 적발해 내고 4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국내 엡마켓 시장의 90%를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인 구글의 불공정한 횡포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업계에서는 ▲ 구글의 갑질 행위를 피처드에 국한했고 ▲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자를 원스트어로 한정했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게임 업계 N사의 대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조사일뿐 공정위가 스스로 내세운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며 “구글의 갑집에 비하면 피처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중소 게임사의 대외 이사는 공정위가 조사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 “구글이 원스토어의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피처드를 이용했다는 판단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앞뒤를 맞춘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글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것처럼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 산업 전체를 피해자로 놓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 전체를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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