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 피자 갑질' 뒷북 고발 논란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7-11 09:43:11
검찰 고발 결정 내려진 사건 한 건도 없어

201706261606381372.jpg
▲사진=미스터피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의혹'이 있는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인 엠피(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을 뒤늦게 고발 조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407건이다. 이 가운데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이 뒤를 이었다.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가운데 고발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한 건씩 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에 불과했다.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인 엠피그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건의를 받아 총장 명의로 공식 요청했다.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세번째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전속고발권)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5일 요청을 접수하자마자 정우현 전 회장과 엠피그룹을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 처분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미스터피자 정 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늦장 대응'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진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점을 조사해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정 전 회장의 '갑질'에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검찰에도 고소·고발장을 내는 등 수사를 촉구했고, 결국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을 요청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엠피그룹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