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사랑이란 탈 쓴 범죄 '데이트폭력'…커지는 대책 목소리

사회 / 이상은 / 2017-07-28 16:22:51
경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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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신당동 약수사거리 인근에서 A(22)씨는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하고 다시 찾아온 전 남자친구 손모(22)씨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다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1t 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하며 위협을 가했다.


현장에 출동한 약수지구대 경찰관들이 본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앞니 3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2개가 부러져 있었다. 얼굴에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


손씨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8367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일어난 데이트폭력은 2014년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한 7692건이었다. 지난해에도 83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를 보면, 성인 여성 1017명 중 188명이 "연인한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신고로 이어진 건 16%(30명)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할 정도로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33.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17%),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9.8%)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대답한 비율도 4.5%에 이르렀다.


지난 1월엔 서울 강남구에선 30대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지 3시간 만에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피해자들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큰 것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데이트 폭력'…격리 조치 등 대책 목소리


이처럼 나날이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 당하는 피해자만 한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환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90% 이상이 약자인 여성이었다. 단순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 감정적, 성적, 경제적 학대 모두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


이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0월까지 100일간 '여성폭력근절특별기간' 지정


이에 경찰은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100일 동안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해 여성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인이면 전화번호, 집 주소 등 상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신고하면 보복을 완전히 피하기 쉽지 않다"며 "가정폭력의 경우 법에 따라 서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도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처벌 강화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처벌을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며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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