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열정페이, 다른 국공립・사립대도 강요해 '충격'

국회·정당 / 이재만 기자 / 2017-10-13 13:00:39
송옥주 의원, 보건의료업계 숨겨진 나쁜 관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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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공립대학 및 사립대 병원 등 첫 월급 조사현황 [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월급(36만원) 열정페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다른 국공립 사립대 병원도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이(더불어민주당) 공공운수노조 보건연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주(한달)간의 수습업무 후 받는 월급은 충남대병원 15만원(3주), 이화여대병원 28만원(4주), 고려대병원 40만원(4주), 경희대병원 60만원(4주), 분당서울대병원 90만원(4주)이었으며, 한양대병원은 3주간의 수습기간에 대해 전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그만두는 간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정식 채용과 배치를 위한 업무 연장으로 보고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못 받은 월급이라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옥주 의원은“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늘 문제인데,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처음 시작부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신입 간호사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33%에 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면서,“보건의료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임신순번제, 임신 중 야근근무, 3교대로 인한 휴식시간 미부여, 교대 인수인계 시간 근로시간 미인정 등 간호사를 상대로 부당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고용노동부에게 공식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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