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수령액이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6384억원으로 전년보다 24%(5091억원) 늘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으로 따지면 연 308만원으로 같은 기간 9만원 증가했다. 결국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 이후 매달 손에 쥐는 돈은 26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9만8049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기준)의 6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했다. 세제혜택 축소와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적립금 증가율은 2016년 9.0%, 2017년 8.8%였고, 가입자 증가율은 2016년 1.2%, 2017년 0.7%였다.
지난해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 대비 15.3% 감소했다. 지난해 해지된 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롭게 개발하고 연금포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포털에서 '내게 맞는 연금상품’ 검색기능을 통해 원클릭으로 링크된 금융회사로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세무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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