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활용하고 이를 여러 종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25일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광고는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고 식판으로 몸을 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몸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구성돼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했다. 지난해 12월21~22일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전문지, 스포츠·연예전문지, 무가지 등 총 23개지 지면에 게재됐다.
서울시측은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타국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라며 "아동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형성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허락했지만 사진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돼 향후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모(49·여)씨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이틀간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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