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국민 MC'로 칭송받던 강호동이 거액의 탈세 파문을 일으켰다. 강호동은 지난 5일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강호동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식 시인했다. 이번 '강호동 탈세 파문'을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사이에 만연한 탈세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유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사적 지출을 공적 비용으로 포장하는 방법이다. 웬만한 연예인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소득세 3.5%를 합쳐 총 38.5%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비용처리 같은 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어려워 강씨와 같은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강호동 소속사 측은 "국세청 조사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으나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두번째 탈세 유형은 원천적 수입 누락이다. 야간업소 등 외부 행사를 통해 올리는 소득 상당 부분이 원천징수 없이 암암리에 거래된다는 점은 연예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탈세 추문이 유독 고소득 전문직에게 집중되는 원인은 결국 '반칙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정직 납세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 세금의 경우 5년에 불과하다. 또 통상적인 세무사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근 1년 기간만 탈세 여부를 살핀다. 그러다 보니 일단 탈세를 시도했다가 "안 걸리면 횡재하는 셈이고 설령 걸리더라도 1년치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번 '강호동 탈세 파문'을 계기로 탈세에 대한 기회비용을 대폭 줄여 '탈세=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우선 소득세와 부가세에 대한 공소시효(제척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을 경우 상속세처럼 과세 시효를 세무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더는 '세금 내라는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더렵혀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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