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월 8곳 영업정지에 이은 2차 구조조정에 해당한다. 이들 7곳은 45일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 영업이 재개되지만 BIS 비율 1% 미만에다 부채 규모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 대상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년 초부터 추진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 보는 게 옳다.
퇴출 대상이 과연 엄정하게 선정됐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 정도로 12조원대에 이르는 저축은행권 PF 부실이 정리됐다고 보긴 더욱 어렵다. 오히려 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저축은행은 막판에 5%대 고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을 끌어들이는 도덕적 해이도 빚어졌다.
설령 기존 부실을 웬만큼 털어냈다치더라도 향후 추가 부실을 차단할 근본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다면 훗날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게 뻔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다시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저축은행은 시장구조상 1금융권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새마을금고, 신협,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 모호한 상황이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수수료 수입 증대로 전환해온 데 비해 저축은행은 수신금리부터 높아 원가와 비용 부담이 높은데 영업 범위는 매우 제한돼 있다.
한마디로 먹고살기가 빡빡하니 PF 같은 고위험 대출에 손을 대고 뒷감당 못할 사고를 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예금상품 취급 범위를 넓혀주되 리스크 관리는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또 저축은행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차단할 보완책도 더 강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뒷북조치로 해결되는 건 별로 없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금융회사는 '사회적 흉기'라는 단호한 인식을 갖고 사전감독기능과 사후제재조치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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