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처벌 합헌이지만..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

사회 / 이광현 / 2012-08-24 17:01:11
헌재 의견도 4대4로 팽팽…낙태에 대한 찬반양론 지속될듯 제목 없음.jpg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는 위헌 대 합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붙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정신장애 등이 있을 때 2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고 있다.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 심판대상은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지만 형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의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앞으로 낙태시술 처벌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헌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거의 사문화돼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 영역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이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여성시민단체들도 위헌 결정 내린 재판관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낙태를 사실상 눈감아주다가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출산 또는 낙태를 결정하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회복돼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여성단체의 입장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강압적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해야되요", "생명존중권과 경구피임약 구매 모순 지속", "그럼 성폭행 강간등 원치않는 임신은 어찌하나? 이런경우엔 낙태를 허용해야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은 여성의 경험과 현실을 간과하고 삶에 대한 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위헌입니다!!" 등의 낙태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 되었다면 그 태아가 나고 자랄 이 땅의 정책도 개선되고, 지원정책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하겠죠 분명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도 많을테니까", "낙태금지가 합법화된 이상 모든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겠지만 이미 사랑받지 못한 채로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복지 대책이 요구된다"며 출산 후 지원에 대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으나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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