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25일이 만기도래한 기업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으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권의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위험노출액이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업계에서는 극동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이나 상거래어음 등을 미지급 받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자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웅진그룹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1, 2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1조130억원으로, 웅진홀딩스의 경우 3830억원, 극동건설의 경우 6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권은 여기에 회사채 발행액과 극동건설 PF대출, 지급보증 규모를 합하면 금융권 위험노출액이 3조7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금융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극동건설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B2B(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28일 만기예정이었던 금액만 600억~700억원이며, 하도급대금도 약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B2B를 받은 하청업체들은 극동건설의 결제가 불가능해져 연체 이자를 대신 물어야 한다.
법정관리, 채권단과 상의無 "경영권 방어 목적"
모럴해저드 비판·고의부도 의혹도..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난 26일 웅진홀딩스가 기존 신광수·이시봉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석금·신광수 체제로 변경한 점, 부도 금액이 150억 원에 불과한 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채권자의 대표자에게 기업경영과 관련해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구속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부인 김향숙 씨가 웅진홀딩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이틀간 보유주식 4만4천주를 판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자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몇 일전 웅진 측의 지분매각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극동건설도 모자라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멘붕'에 빠졌다.
이에 27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법정관리 신청까지 가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채권단은 불신으로 가득찼다.
채권단은 "웅진그룹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과 사전 조율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웅진그룹이 일부 채무를 지난 25일 조기 상환한 것을 보면 극동건설 CP 150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영권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한 의혹이 있다"고 고의부도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부도가 난 150억 원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흐름으로 보면 한계에 봉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채무보증 관계를 맺은 웅진홀딩스에도 은행이 가압류 할 수 있어 기업회생 절차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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