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접수된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내 건설환경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법적검토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공정위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6월 4일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공정위가 최종심결과정에서 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과징금 부과금액(1900억원)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며,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6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고, 검찰 고발 취소는 건설사 감싸기라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던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는 "공정위가 4대강 관련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32개월 동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룬 정황이 나타났다"며 관련된 공정위 내부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공정위가 건설업체의 과징금을 감면시켜주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춰 최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70% 이상을 깎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문건도 작성된 사실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과 의혹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 조사 자료를 증거로 회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4대강 참여업체 선처 공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두 한 통속'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제재조처 전날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건설경기가 어려우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이 국토부에서 공정위로 갔다고. 국토부 x들 이게 뭐냐.."며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4대강 삽질하는데 담합해서 국민혈세를 축낸 건설사를 선처해달라고 공문보낸 국토부나 선처해준 공정위나 다들 한통속이네 어디한군데 똑바로 된데가 없다. 짜증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에 조의를 표한다. 삽질정권 끝나면 비리선물셋트 상차림으로 차례 지내주면 되겠다 ㅋㅋ",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선처해달라는 이런 x같은 경우도 있나", "대놓고 부정부패", "각성하라!", "공문이가 소설이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사건을 모든국민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했는지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해야 겠지요??", "소중한 국민혈세 22조원 이상을 4대강 삽질 공구리 파헤치기에 쏟아붓고...그돈이면 첨단과학기술 항공우주 국방 복지에 쓰고도 남을돈인데"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25일 4대강복원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공정위의 내부고발자 색출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총괄국장,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 등 관계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4대강범대위 등은 “국회의원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 내부 문서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담합 조사를 청와대 개입에 의한 조사 지연과 과징금 인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이들이 그 문서를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기로 공모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범대위 등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익신고자를 제보하기 위해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을 전체 조사했다"며 "4대강 담합 조사의 불법·부당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강요하여 더 이상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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