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마트 강제휴무, "소비자 의견은 들어봤나?"

사회 / 양만호 / 2012-11-16 17:27:1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소비자들 반발 거세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연이은 실적부진에 허덕이고 있는데 강제적인 규제로 실적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지경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유통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대형마트 죽이기와 다름없다.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지경위는 법안소위가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총 3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만든 최종안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최종안은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리고 ▲폐점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기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초강력 규제안을 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법안으로 강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지경위 개정안 처리시 예상되는 업체들의 손실이 8조원에 가깝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다.


협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의무휴업일도 3일로 확대할 경우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 감소는 연간 8620억원, 대형마트는 6조986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조5696억원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협회는 유통기업들의 손해로 인한 물가인상과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 위축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들도 "맞벌이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밤 10시에 문을 여는 전통시장은 없다. 국회가 주 소비층인 직장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평일 9~10시 이후나 토·일요일 정도에만 장을 볼 수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주부 B씨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며 "주변에도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정작 소비자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고 한 쪽에만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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