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에게 이 전 대표를 소개한 것은 사업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를 받았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6억 원을 친분관계에 따른 순수한 지원금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돈을 받으면서 사업 인허가 문제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로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2008년 2월 2억 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6억 원과 2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표를 최 전 위원장에게 소개한 것은 내심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최 전 위원장이 이씨로부터 수수한 6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 측은 "2억 원은 받은 적이 없고, 6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 대가가 아니라 언론포럼 운영을 위한 지원비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령인 점과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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