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마케팅앤컴퍼니, '준법선거' 하자더니 뒤에선 '고객 낚시'?

사회 / 이상은 / 2012-12-06 20:33:58
공정위, "차보험 비교견적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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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케팅앤컴퍼니가 제작한 2012대통령선거 캠페인 TV광고 '투표참여'편과 문종훈 SK마케팅앤컴퍼니 사장(아래)

SK M&C "고의성은 없었다. 보험사업과 광고는 별개"
"대행사서 임의적으로 이벤트 대상 변경…공정위 조사 전까지 몰라"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 종합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된 SK마케팅앤컴퍼니(사장 문종훈, 이하 SK M&C)가 상습적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준법선거, 깨끗한 선거를 광고하고 있는 업체가 그 이면에서 국민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은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SK M&C 등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밸리와 SK M&C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 경품지급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더욱이 인스프로·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배너를 설치해 가입고객 현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배너에 뜬 고객정보는 실제 고객이 아니라 임의의 고객정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사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스밸리·SK M&C 각각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과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와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를 받은 SK M&C는 지난 9월13일 준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등 오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종합광고캠페인을 맡아 진행하도록 뽑혔다. 대통령 선거광고 물량은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대형 물량으로 올해는 총 53억원 규모로 발주됐다.

SK M&C는 지난 2010년 6월에 실시된 제 5회 지방선거를 비롯 '20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캠페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부기관의 주요 광고홍보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다.

이와관련해 SK M&C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다. 이 일을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기 전까지 사업부에서도 몰랐던 일이다"며 "이벤트를 대행했던 업체가 임의적으로 대상을 변경한 것이고,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보험사업 쪽과 광고부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선광고에 대한)도의적 책임을 묻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다만, 대행사 관리 부실에 대한 점은 (SK M&C 측이)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 M&C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다른 SK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 SK C&C에 오랜 부당지원을 해왔다는 혐의로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 7곳에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 M&C는 지난 2008년, 2009년 연이어 중소기업들이 성장시켜왔던 휴대전화결제 시장과 내비게이션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잡음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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