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그룹, '오너일가' 지분 100%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경제 / 한정민 / 2012-12-21 16:16:14
보령 "계열사로부터 매출 대부분 나오나,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

오너일가 지분 100% (주)보령, 내부거래로 매출 70%
김은선 회장의 장남 정균씨가 2대주주…경영권 승계 의혹도
"(주)보령의 내부거래는 건물관리 임대료일뿐"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최근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세간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이 '내부거래 꼼수'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겔포스, 용각산으로 유명한 보령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11개의 계열사로, 이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보령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보령'을 꼽을 수 있다.

(주)보령의 매출 중 계열사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지난해 81억원, 지난 2010년 76억원으로 매출의 70%가량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보령의 지분을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이 45%(23만7600만주), 김 회장의 장남 정균씨가 25%, 김 회장의 여동생들인 은희(10%), 은영(10%), 은정(10%)씨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가진 회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보령은 지난해 2억6400만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김 회장은 1억1880만원을, 은희·은영·은정씨 세 자매는 각각 2640만원씩을 챙겼고, 정균씨의 경우 6600만원을 받아갔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한 언론은 "(주)보령은 초기 건강식품 도매업과 달리 설비 등 투자가 없는 부동산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 2002년 이후 계열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너일가가 (주)보령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보령이 성장할수록 오너일가의 경영승계가 수월해지는 구조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주)보령은 주력사업 전환 이후 매년 10억~60억원의 영업이익을 보면서 2001년 473억원이던 총자산이 2011년 90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회장의 장남인 정균씨가 김 회장에 이어 (주)보령의 2대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균씨의 (주)보령 지분은 2008년 10%에서 2011 25%로 증가했다.

또 정균씨는 아직까지 언론이나 사내외 행사에 노출된 바가 없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지난 2010년 '유정균'이라는 이름에서 '김정균'으로 성씨를 개명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김승호 보령그룹의 창업주가 딸만 두고 있는 관계로 장녀인 김은선 회장을 뒤를 이을 정균씨에 대한 최소한의 장애물도 없애자는 의도로 정균씨를 '김씨 일가'로 만들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김승호 보령그룹 창업주는 아들 없이 부인 고 박민엽 여사와 사이에 4녀(은선-은희-은영-은정)만 이 있고, 이중 장녀 김 회장과 막내딸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반면, 보령그룹 측은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해 "(주)보령의 매출이 대부분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건물관리 임대료일 뿐이지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며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주)보령이 지주회사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균씨의 성씨 개명도) 법적으로도 가능해졌고 특이할 것 없다. 요즘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지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보령제약은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을 위탁 제약회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협력회사에 대한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위탁회사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식약청에 갈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6일 2개월간 판매 중지를 당한 보령제약 '맥시크란듀오정 500'등 복합 성분 항생제 8품목에 대해 보령제약이 같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는 위탁제약사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이번 판매중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생동성 실험이 표준집단인 사람의 개인차가 커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약청에 제출할 자료를 적합하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보령제약이 왜 그랬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보령제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부정적인 인식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령제약 측은 "생동성 시험을 했는데, 제출만 못했을 뿐"이라며 "행정적인 문제로 업계에서도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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