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창명 [출처=YTN]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경찰이 개그맨 이창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약 20시간이 지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이창명은 음주 사실은 물론, 적용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음식점 CCTV, 대리기사 요청 사실 등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이창명이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병원 기록을 확보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이창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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