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출처=Ohmynews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대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와 피해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 행위의 성질과 발생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증거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만큼,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는 한편, 문서제출 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원활한 증거조사 및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발생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박 의원은 "오히려 이 법을 통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며 "대형사고가 터지면 사고로 인해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더 조심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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