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 "군 관련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정당 / 설현이 / 2016-06-30 14:51:31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안보, 군사비밀 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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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6월 30일, 군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경우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군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의 허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마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 문화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 인권 개선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판장은 피해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누설이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나 수사 방법상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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