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 대우조선 매각추진 시 제대로 매각됐다면 현재의 10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매각결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 배임으로 구속된 남상태 전 사장의 기본연봉은 취임 첫해인 '06년 2억9,500만원이었으나, 이후 '07․'08․'11년 세 차례 인상 통해 58.4% 인상된 매년 4억6,274만원을 챙겨갔다.
또한, 성과급도 다른 임원들이 기본연봉의 20~65% 수준으로 받는데 비해, 남 전 사장은 기본연봉의 80~100%의 높은 수준으로 매년 3억원 대의 성과급을 챙겨가, '11년에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의자 신분인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했던 '06~'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챙겨간 기본 연봉 및 성과급은 총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들도 매년 1억~2억원 대의 기본연봉의 20~60% 수준의 성과급을 챙겨가 지난 '06~'14년까지 279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 확정 시 대우조선해양에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환수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환수할 강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환수는 미지수인 게 사실 아니냐"며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금융 지원받은 AIG 임원들의 성과급잔치에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미 의회에서 보너스 회수법안이 통과됐듯이 우리도 환수법이 없다면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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