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法 시행령 원안대로 총리실 송부

사회 / 천선희 / 2016-07-08 15:13:44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했던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2시30분 부정청탁법(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다. 통상 15~2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20~30일 소요)를 받는다. 시행령안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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