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에 명시한다. 글쎄...

생활·교육 / 정민수 기자 / 2020-06-11 10:50:44
법무부,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과연 법률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의문도

▲출처=연합뉴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소위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관련 항을 손보기로 한 것은 처음이며 이 일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이나 법적 조치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정교육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을 고쳐야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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