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일반 / 이정우 기자 / 2022-12-28 14:39:08
-토지임대부 부동산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 규정 신설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하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사진=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하여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하여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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