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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이다.
▲제공=복지부 |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을 해왔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확대로 산모 2만3000여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올해 총 1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 더 늘린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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