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방학 기간 복직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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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진다.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채우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불법 기간제 임용이 만연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교사가 총 4만6666명 (2016년 교육 기본 통계),‘정원외 기간제’는 7600여명, 약16%에 달한다.
권익위는 22일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중도 해고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고 있다.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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