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재정 민주주의의 후퇴"

정치일반 / 장형익 기자 / 2023-06-23 17:25:09
-용 의원 "재정준칙은 재정 역할 축소, 거시경제 조정 및 복지 향상 위한 수단 잃는 것"
▲ 사진=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제공/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재정 민주주의 후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부채율이 기본적으로 누적적으로 집계되고 있기에”,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정 역할이 축소되면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의 조정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퇴행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재정준칙을 운용해왔던 유럽연합도 준칙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있고 이미 준칙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런 과정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정책의 부활과 함께 재정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초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지속 악화, 국제 교역 환경의 악화 등의 구조직 위기만이 아니라 무역수지, 국가 경제성장,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서도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정준칙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에 대한 의회의 개입 폭이 현저히 축소되어 재정 권한에서 현행 기재부에 기운 균형이 더울 쏠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예산안 법률주의의 도입,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확대·강화, 발생주의 회계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 기재부에 독점된 예산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례없는 거시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를 한 차례 저지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재정준칙 법제화 반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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