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기각'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앞서 특검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을 지원한 혐의다.
특검은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제공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영장기각 사태를 맞이했다. 무려 430억 원이라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인데도 법원은 재벌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는 뇌물 공여, 제 3자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위증 혐의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속 입증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외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벌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박사모 등 일부 보수단체에서 조 판사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이 판결을 재벌 봐주기로 바라보고 있다.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구속 영정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400억이 훌쩍 넘는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 청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번 영장기각 문제로 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신동빈 롯데 회장만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 존 리 옥시 대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하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삼성은 엄청난 거액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장학생을 지원해오고 있음을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유독 재벌 사건과 관련해 그들의 편에 서는 듯한 조 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허나 분명한 것은 재벌가 총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법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재벌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 준 꼴이 됐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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