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신속ㆍ강공 모드로 수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청와대 퇴거로 검찰 수사에는 물리적 장애가 사라졌다.
현직 대통령일때에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 특권이 박탈되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고서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을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탄핵 사유에 적시했다.
탄핵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간 박 전 대통령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는 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반성이나 사과, 나라 걱정을 앞세우는 지도자의 품격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을 조성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대한 진실규명은 온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철저한 수사로 모든 혐의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여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도 법의 원칙대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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