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 안돼 혼합 방치된 현장모습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봄철 모든 공사현장에서 겨울동안 움추렸던 공사현장들이 봄맞이 환경미화에 힘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거꾸로 달리는 건설업체가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A건설사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의 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조차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현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번지 일대에서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 및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다.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A건설사는 현장에서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토록 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사진=고탁수시멘트가 무단 유출 2차 환경오염이 되고있는 현장모습
일반적으로는 재활용을 위해 성상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돼 있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혼합폐기물’로 처리·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법규 위반에는 회사측이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폐기물을 적체는 물론 폐기물 반출대장 작성도 원칙을 치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같은 공사현장에서의 불법적(?) 환경관리 행태를 단속 해야 할 공사 발주처나 관할 구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A건설사 관계자는“재활용촉진법에는 분리배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고 시인하면서도 “현장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해당 현장의 관할지역인 중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도“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혼합폐기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혼합폐기물로 처리·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A사 측에 확인 후 해당 폐기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불법 폐기물 분리처리가 확인 된 공사현장은 처음 취재당시 공사현장 관계자는“분리수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시정하겠다”고 말했으나 바로 다음날 또다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리 처리는 전날과 마찮가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