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산업단지에도 불법 가상화폐채굴사업 횡행”의심업체 2~3곳 고발 예정 사진은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도 불법적 가상화폐채굴 사업이 침투, 사업을 영위중인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31일 밝혔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R&D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입주업종등이 제한되고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생산 활동과는 무관한 가상화폐 채굴장이 들어선 것이다.
2016년 9월 1차로 서울사이버경찰청의 단속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던 사업주 2명이 구속된 이래, 잠잠하던 가상화폐 관련업종이 작년하반기 가상화폐 광풍과 더불어 현재 채굴장까지 들어선 것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하여 현재 채굴사업장을 영위중인 A모씨(모기업대표)는 채굴용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채굴 행위를 해오고 있다. 유사 수신행위로 구속전력이 있는 이 사업주는 현재 별도의 관련 소송건으로 재판 계류중에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가상화폐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채굴사업을 영위해오고있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유무형의 생산활동이외에 사업장을 이러한 채굴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빠르게 대응, 현장사진 및 채굴장 동영상을 확보하고 관할서에 현행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중에 있다.
공단은 그동안 가상화폐관련 업종을 지속적인 관찰과 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고 관내 2~3개사의 가상화폐 채굴 의심 업체를 파악중있다.
공단 관리기관에 담당자는“블록체인기술의 응용이나 지속적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행위와는 동떨어진 단순 채굴장의 용도로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은 입주 허용 업종에 위배되며, 이는 서울뿐아니라 전국 산업단지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있는 사항” 이라 말하고 법률에 근거, 위반 업종은 입주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며,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 조치없이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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