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월 1만 1000원 인상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69만명이 연간 1879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 기초 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이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노인의 이동통신요금이 월 1만1000원 가량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개정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빈곤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저소득층 1만1000원을 감면해 주고,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은 월 1만1000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공제는 작년 말부터 시행됐다. 생계 급여 수급자가 받는 공제 한도는 요금제에서 월 2만 6000원, 추가 공제 혜택은 50% 할인 혜택을 받으며 최대 3만 35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평균 소득은 1만1000원으로 35%(전체 요금의 2만 1500원)를 감면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도 확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 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절감으로 인해 한해 1879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포함해 연간 4438억원의 취약 계층 이동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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