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SK브로드밴드' 문제는?…구멍 뚫린 영업점 관리

Perspectives / 김영훈 / 2019-04-02 10:30:37
영세 소상공인, 10억원 넘는 금전적 피해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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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내 최대 IPTV·초고속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 본사 대리점 관리 직원들의 알수없는 영업점 관리에 영세 소상공인이 각종 소송과 금전적 손해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영업점 설립 당시 SK브로드밴드 본사 직원의 승인 하에 실소유자가 또 다른 대리인 명의로 영업점을 운영해오다, 실소유자와 명의 대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 결국 실소유주가 10억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012년10월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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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SK브로드밴드 영업점 실소유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경 문제의 영업점 설립 당시 주주 겸 실소유자였으나, SK브로드밴드 본사 직원의 적극적인 또 다른 B지역의 지점 개설 제안 요청에 A씨는 본사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사직원의 추천과 소개로 알게 된 명의 대리인 C씨(이번 사건 당사자)를 고용해 SK브로드밴드와 위탁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A는 전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SK브로드밴드 내규(?)에 따르면 한 명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기형적 SK브로드밴드 대리점의 운영은 지난 2015년 2월 경 영업점 구성원들이 실소유자 A씨에게 명의대리인 C씨의 근무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고, 고민 끝에 A씨는 2016년 초부터 직접경영을 위해 C씨에게 영업점 내 A씨의 사무실 공간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C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영업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지시에 불응했다.

A씨는 당시 "본사직원의 추천과 소개로 알게 된 명의 대리인이 각종 서류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자신의 것 이라는 억지 주장에 C씨의 행동에 당황한 A씨는 C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영업점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여러건의 재판과 조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각종 사건과 사고로 얼룩져진 문제의 대리점 상황에서 A 씨는 SK브로드밴드측 본사와 직원들의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본사직원의 추천과 소개로 알게 된 명의 대리인이 각종 서류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버티 던 C씨에게 유리한 대리점 운영관리를 해 급기야 본사에 2016년 12월 23일 '명의신탁계약 해지 및 업무정지 통보'와 다음해인 2017년 04월 관리 담당인 00본부 마케팅 본부장.NW본부장.본사유통기획팀에 관련내용을 넣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 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17년 6월27일에는 SK브로밴드측에 '자금집행 유보 신청 관련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며 덧붙여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대리점의 상황을 알렸음에도 대금을 지급해 C씨가 통장에 들어 있는 9억원을 한번에 인출해 큰 손해를 봤다"고 SK측의 이해 할 수 없는 업무 처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현재 자금과 실소유자 확인 관계로 민·형사 소송 중이므로 B영업점에 지급할 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본사 측은 이를 무시한 체 그대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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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는 SK브로드밴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내용 그대로 자금 집행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거쳐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B영업점 설립 당시 SK브로드밴드 본사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B영업점을 설립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본사 직원은 A씨가 영업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C씨까지 소개시켜 준 것"을 지적하며 이해 할수없다고 말했다.


A씨는 덧붙여 "게다가 (문제의)C씨는 A씨가 진행한 형사소송으로 인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의 확인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적 다툼의 문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문제가 있다는 직원을 본사 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긴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조치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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