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1심 법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핫이슈 / 안정미 기자 / 2019-07-19 13:32:03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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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석방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씨는 석방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황 씨와 박 씨 등이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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