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 당해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또다시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어두운 이슈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나, 이유도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 범죄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번 강남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은 범죄는 지난해 수원역 번화가인 로데오거리 인근 상가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이모 모씨가 전혀 모르는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이씨도 정신분열증을 앓은 정신질환자였다.
또 부산시에서 길 가던 한 여성 2명이 또 다른 김모(52)씨에 의해 도심 대로변에서 무차별 폭행 당하는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이 터졌다.
세 사건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거나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여년간 아무 이유 없이, 또는 분노충동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범죄는 모두 46건으로 이 가운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13건에 달했다.
정신질환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노출된 것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보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와같은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은 거리조차 마음대로 걷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책임 있는 관계 당국자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해 사고 예방 차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이상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철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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