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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실력파 작곡가 겸 프로듀서 집유
뉴시스 제공 2011.09.1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자신의 집과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음악밴드 리더 최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