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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신고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할 수 있고, 비공개 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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