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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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올해 최저임금이 표시된 서울 반포대교 인근 도로 전광판 [제공/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손에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에서 양측이 강하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양보 없는 대립을 펼치며 최저임금 심의가 초장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가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최근 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뒤 성명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거론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고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앙회는 지역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등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많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이 돼서도 안 된다"라면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싶다면 임금을 더 줘야 할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경영계에선) 코로나19 상황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거론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면서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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