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신고자의 체불과 해당 사업장 전체 감독

행정 / 이재만 기자 / 2025-12-01 08:25:29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신고사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현재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 혹은 제삼자가 신고하는 제도만 있고, 사업주가 직접 체불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시범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하면 대지급금 및 융자 제도 등과 관련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자진 신고 시 혜택이 없지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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