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2-05-24 08:19:42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분양가 갈등 여파 등으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대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 수는 총 3천390가구로, 연초 계획됐던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1만4천447가구)의 23.5%에 그쳤다.

대선을 전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반분양분만 5천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경기 광명시의 재개발 사업들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을 미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루는 조합이 늘고 있어 서둘러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최근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조합원 이주비 및 조합 사업비 등의 금융이자, 영업보상비 및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 비용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업단이 지급 보증을 선 조합 사업비가 7천억원이며, 시공사가 이 사업비 대출로 대납한 금융비용은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이런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코니 확장 비용처럼 투입된 건설원가가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 수시고시 형태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으로 현재 시세의 60∼70% 선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 제도 개편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꽉 막힌 서울 분양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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