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각각 1만2천원과 9천700원 제시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3-07-07 10:29:43
-월급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천원과 202만7천300원
-요구안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
▲ 사진=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천원과 9천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천원과 202만7천300원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노사는 이날 추가로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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