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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쥐치포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쥐치포(조미건어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7일 해청식품의 '쥐치포'에서 1㎎ 당 100집락(미생물이 모인 덩어리) 이하로 나와야 하는 기준치를 초과해 350집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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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5일로 표시된 내용량 200g 제품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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