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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대법원,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금 판결 @데일리매거진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이 한화오션에 약 4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화오션의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총 441억8779만2000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중 약 147억원은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동 부담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약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2억원을 매수했다.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회사채 투자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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