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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GS건설 본사 [제공/연합뉴스]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당장 GS건설의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영업정지 자체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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