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화거부시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한노 "집단폭행과 본사 불법점거 강력히 규탄"

식품/유통/생활 / 이재만 기자 / 2022-02-15 09:28:15
CJ대한통운 측도 법적 대응을 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 사진=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 [제공/연합뉴스]

 

CJ대한통운 본사를 닷새째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는 뒷짐을 지고있는 모양세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CJ대한통운의 입장도 강경하다. 택배노조가 무단 점거농성을 한 후 법적대응에 나섰고,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에 요청놓고 있으나 이또한 관련부처는 관망세다. 

택배노조는 지난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거짓 주장, 대화 거부,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며 "이번 주부터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특히 이달 15일부터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전원이 상경해 서울 도심 집회·캠페인·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며 무기한 투쟁에 나선다.

또 이달 21일 우체국·롯데·한진·로젠택배의 쟁의권 보유 조합원들이 하루 경고 파업을 실시하고, 전국택배노조 7천 조합원이 상경해 택배 노동자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전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조합원 생계유지를 위한 채권 발행을 결의했다.
 

▲ 사진=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 [제공/연합뉴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부당한 돈벌이를 막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본사 내부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다치고 건물이 파손됐다며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를 하는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있는 상태다.

또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건물 안에서 흡연, 취식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으나 이도한 관계당국의 조치는 미흡한 상태로 CJ대한통운은 노조와 정부를 상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같은날 한국노총 소속 CJ대한통운 노조는 입장문 통해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폭행과 본사 불법점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우리 사업장은 우리 구성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생계를 영위하는 소중한 일터다. 이곳에서 조합원 및 구성원이 폭행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택배노조의 불법적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간 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을 또 다시 건드리는 경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대결양상은 향후 양대 노총의 대결로 번질 우려가 다분하다는 노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양대 노총의 충돌에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건물 점거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노조의 노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든 노조든 불법을 저지른다면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관계당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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