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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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7일부터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 방역지원금 지급 @데일리매거진DB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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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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