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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고용노동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는다"며 "2026년 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을 상향하고,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노동시간 측정, 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동일한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걸 방치하지 않고,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줄여가겠다"며 "쉬었음 청년의 발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령,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이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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