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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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