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도 끌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33명 추가 인정

사회일반 / 이준섭 / 2020-12-31 11:08:04
4114명으로 늘어 총 780억원 지원

9월 개정안 시행 후 1191명 추가 인정

▲제공=환경운동연합

 

오래도 끌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주변의 관심 속에 속속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늘어나고 있다.

 

이 환자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각각 다양한 형태로 병력이 나타나고 있어 인정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829'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29일 기준으로 신청자 7103명 가운데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비와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는 약 780억 원이 지급됐다.

 

유족에게 주는 특별조위금 상향 차액 중 지급이 확정된 잔액 235억까지 합치면 약 1015억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개별 심사하면 피해자 인정은 더 늘어날 전망

 

이것은 정부가 작정하고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각 신청 사례에 대한 개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 [제공=환경부]

 

 

장해급여 항목을 신설하고 특별유족조위금이나 요양생활수당을 상향한 점, 호흡기계 외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 금전적 지원이 강화된 만큼 피해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송을 돕는 업무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개정 법령의 시행 효과를 피해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고 표현한다.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와 일벌백계, 백서 발표 등으로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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